상조피해

상조업체 소비자피해

소비자 피해 후불제 "금오상조"가 답이다

     상조업체 줄도산 우려에 소비자 피해
 ‘빨간불’2019년 1월 자본금증자 시한에
 40~50개 중소영세업체 추가 폐업전망 속 
100만명 피해 예상 ...금소연,‘상조피해자’ 
구제 나서 ..
김희일 기자
승인 2017.12.17 15:56

 2010년에 337개가 등록되어 있던 상조회사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절반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납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따라서 고객이 원한다면 계약해지 신청을

업체에서 받고 그 후속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해지 접수 자체를 업체에서 받지 않았는데

기존에는 신청을 받되 해약 환급금을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급 못하는 업체는 적발은 했지만 이번처럼 해지신청 자체를 고객을 기만하여 회피한 사례는 처음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이미 신청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 방해를 통해서 처리가 되지 않고 이 과정에서 또 폐업을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폐업이 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가 소비자가 해지 신청이 적법하게 되지 않으면 할부금을 계속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고객은 더이상 할부금을 내기 싫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해지가 않되면 할부금이 계속 빠져 나가게되 그것이 첫번째 피해가 될 수 있구요.

두번째는 해지신청을 하게되면 소비자 고시나 또는 계약에 따라 해약 환급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에 대비해서 나중에 폐업했을 때 보상금 받는 비율의 차이가 커서 이게 두번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법으로 50%를 보상해 주도록 되있어
보상을 하는 기관들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지를 할 경우 해약 환급금이 계약서상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나중에 만기환급금으로 100%를 준다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증에서 재정한 고시에 따라서 만기시에 85%까지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이 이런 해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폐업하게되면
소비자가 50%밖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익이 비교적 큰 금액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해약 환급금은 원래 3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되면 15%의 법정 지연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잇따라|작성자 금융이야기